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컴퓨터 오락 등급 기구 (문단 편집) == 개요 == 2002년 6월에 사단 법인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CESA) 관련 단체로 설립된 [[일본]]의 [[심의]] 단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미국의 [[ESRB]], 유럽의 [[PEGI]], [[한국]]의 [[GRAC]]를 생각하면 된다. 2002년 10월부터 심사를 시작하였고 2003년 12월에는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으로 인증되었다. 폭력적, 선정적, 반사회적인 표현이나 언어 및 사상에 관한 독자적인 윤리 규정을 책정하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심사를 받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대상 연령을 결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CERO나 [[소프륜]], [[영상윤리기구]] 등의 민간심의기구의 심의를 안 받아도 게임을 발매할 수 있다. 한국에서 게임을 유통하거나 배포하려면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 등급 분류를 거쳐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대부분의 일본 유통업체 및 소매점들은 사회적 논란에 휘말려서 대외적 이미지가 하락하지 않기 위해, 민간심의기구의 심사를 받은 검증된 게임만을 유통한다. 이러한 민간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주요 유통업체 및 소매점에게 입점을 거절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게임을 거의 판매하지 못한다.[* 이는 미국과 비슷한데, 미국 역시 게임을 ESRB와 같은 자율기구에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심의를 받지 않으면 소매점이 자체적으로 판매를 거부한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에 따라, 소프트웨어 소매점에서는 성적 표현이 노골적이거나 지나치게 폭력성을 띄는 등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은 반드시 "18세 이상만"을 표시하고 따로 분리하여 진열해야 한다. 만약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에 "18세 이상만"의 표시를 붙이지 않거나,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된 게임물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청소년 유해 도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 심의기관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정하기도 한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 [[영상윤리기구]], [[CERO]]가 이러한 민간 심의기관에 해당하며, 그 중 [[CERO]]는 "가정용" [[콘솔 게임]]과 PC 게임의 심사를 맡고 있으며, 게관위와 달리 콘솔 이외의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일본 게임 시장은 콘솔과 모바일 플랫폼 중심이기 때문에 콘솔에 영향을 미치는 게 꽤나 크게 작용한다. CERO의 설립 이전에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PlayStation, PlayStation 2), 세가(드림캐스트), 마이크로소프트(Xbox), 닌텐도 위주의 각 게임기 업체(라이센서)로 독자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SCE, 세가,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사이에서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 게임기 업체의 심의 기준에 맞춰서 게임을 내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메이커별 기준을 통일하고 게임업계들 스스로 규제하여 혹시라도 [[사오리 사건]] 같이 반사회적인 게임의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일본 정부가 게임 시장을 규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설립되었다. CERO의 탄생 이전 일본에서 발매되는 비디오 게임들에는 간단하게 게임 타이틀 한 구석에 잔인한 게임의 경우 '''이 게임은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htmlこのゲームには暴力シーンやグロテスクな表現が含まれています。}}})라는 메시지가 들어간 삼각형 경고 마크를 넣는 식으로만 심의를 표기한 사례 등이 있으나, CERO가 생기면서 다른 외국처럼 체계화된 연령별 심의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CERO는 회원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연회비를 지급하면 이에 맞는 심사 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준다. 처음에는 CERO의 설립에 의문을 가진 회사도 있었지만, 콘솔 쪽으로 게임으로 출시하려면 사실상 CERO의 심의가 의무라서 대부분의 업체가 심사를 받기 위해 회원이 되어 있다. PC판 게임의 심의를 담당하는 [[소프륜]]이나 과거 [[영상윤리기구|미디륜]]과는 다르게, [[PS4]], [[PS Vita]], [[엑스박스 원]], [[닌텐도 스위치]] 등 [[콘솔 게임]]의 심의를 한다. 드물게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의 심의를 맡기도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와는 달리 아케이드 게임은 [[http://www.cero.gr.jp/smarts/index/17/|심의하지 않는다]]. 아케이드는 전적으로 업계 자주 규제에 맡겨져 있다.[* 출처: [[http://techblog.sega.jp/entry/2018/04/25/100000|SEGA TECH BLOG]].] CERO의 주요 경영 활동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심사와 등급 부여; 게임 등급 심사위원 구성과 교육 훈련, * 컴퓨터/비디오 게임 환경에 대한 조사 연구 수행; 등급 분류 시스템의 개선과 향상 * 대중에게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의 연령에 적합한 등급 시스템의 확산과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이해도 향상 * 적절한 수준으로 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유지할 목적으로 국내외의 조직과 의사소통과 협력 실시 심사 기준은 총 9개로 연애, 섹슈얼(성적 표현), 폭력, 공포, 음주/흡연, 도박, 범죄, 마약, 언어/그 외. CERO B 등급 이상을 받은 게임은 이 심사 기준 중 어느 것에 걸려서 그 등급을 받은 지를 기재한다. CERO에 의한 등급 분류는 주제, 컨셉, 시스템, 숨은 명령, 트릭 등을 포함한 게임 내에 저장된 모든 표현에 적용된다. 여기서의 시스템은 게임의 구조, 체계,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CERO에 의한 등급 분류는 가정용 컴퓨터와 비디오 게임 포장 안에 들어 있거나 게시되어 있는 인쇄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판촉물, 잡지 광고, TV 광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폭력, 범죄, 성적 묘사가 많은 PC게임에 대해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EOCS, 약칭 소프륜)와 [[영상윤리기구]]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다.[*물론 CERO 또한 PC게임을 심의하긴 한다.] 또한 비디오 게임 심의 기관인 CERO와 별개로, 게임 제공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JAMMA(Japan Amusement Machine and Marketing Association: 일본 유기기구 제작사 협회)가 존재하며, 이 단체를 통해 기기 검사 및 부품 표준화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